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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안 되는 제한 속도 30km

자유인。 2023. 6. 8. 15:17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익숙한 길인데도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단속 카메라를 미처 의식하지 못 한 채 그대로 지나치게 된다.

지나고 보면 '아차 ~' 하면서 혹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닐까, 신경이 쓰이곤 한다.

아내가 외출에서 돌아오면서 우편물을 하나 건넨다.

발신자는 OOOO경찰서장. 경찰서에서 보내오는 우편물은 대략 짐작이 간다.

내용물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과태료 부과 계도 안내문'이었다.

지난 달 하순경 아침 출근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6월 29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그날 아침 해당 지점을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치고 나서야 뒤늦게 '아차 ~ ' 싶었던 날이었다.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단속이 부쩍 강화되었다. 한 해 전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운전을 해 본 이들은 다들 느끼겠지만, 시내에서 대략 6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제한 속도인 30km로 줄이려면 거의 급정거에 가까운 제동을 해야 한다.

해당 구간을 지날 때면 혼자서 내뱉는 말이 있다.

'도대체 자동차 운전을 하란 얘긴가, 걸어서 가란 얘긴가.'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독백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 이후 실제로 사망률이 줄기는 했을까?

아침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두 군데나 지나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내달리던 뒤차가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앞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지는 않을까 늘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