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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운영 방식

자유인。 2026. 3. 30. 05:00

 

건강보험공단에 다녀왔다. 올해부터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때가 되어도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아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기록을 살펴보던 담당자는 분명히 때맞춰 우편으로 발송이 되었노라고 했다(집에 와서 우체통을 확인해 본 결과 그의 말대로 정상적으로 도착해 있었다. 우체통 안쪽 깊숙이 들어 있다 보니 미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나의 불찰이었던 셈이다).

 

그동안 나는 오랫동안 직장건강보험에, 퇴직 이후로는 아들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직접 내 손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본 기억이 없다(물론 직장보험 가입자일 때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올해부터 비로소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야 제대로 체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병원에 들를 때마다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이 건강보험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만큼 체계적인 제도는 없다고도 한다.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하면서도 병원이나 약국 종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관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참에 관련 자료를 통해 공부해 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수가'라고 하는 용어이다. 이는 한 마디로 병원 임의대로 비용을 함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진료 항목별로 얼마를 받으라고 정해놓은 가격표를 뜻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총액이 2,000원이라면, 환자는 그중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1,000원은 해당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면 심사를 거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는 구조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비용의 원천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모든 항목이 의료수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시력교정술(라식 등), 미용 성형 등은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 따라서 매출 증대가 시급한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수가가 정해진 급여 항목보다는 비급여 항목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할 것이다. 오늘날 병원이 예전처럼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경쟁자는 넘쳐나는 데 반해, 치료비는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특수한 구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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