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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자유인。 2018. 11. 7. 12:03



가까운 지인이 차 사고를 당했다.

퇴근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차가 와서 들이받았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대방의 일방 과실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7대 3 또는 7대 4의 쌍방 과실이란다.

받힌 차는 폐차해야 할 정도가 되었음에도. 


알고 보니 요즘엔 사고가 나도 일방 과실은 드물다고 한다.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결국 나만 손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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