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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키지 가능? 본문

최근 들어 널리 회자되는 말 중에 콜키지(corkage)라는 용어가 있다. 예전에는 잘 쓰지 않던 말이었다. 아는 사람은 익히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말일 수도 있다. 사전적 의미는 '식당에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술 이외에 손님들이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반입하는 주류에 부과하는 별도의 요금'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외부 주류 반입료'라고 하면 될까?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든 하나라도 더 비용을 받고 팔아야 얼마인들 수익을 남기는 법인데, 돈을 좀 아껴 보자고 외부에서 술을 가져오면 주인 입장에서는 '영업 방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소에 따라 얼마간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는 데도 있다. 종류를 굳이 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와인이나 위스키 또는 브랜디 등의 양주에 주로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콜키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만 들으면 외부 반입 주류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받는다는 말인지, 안 받는다는 말인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반입료 가능?'. 어색하지 않은가. 아마도 그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콜키지를 안 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하려는 뜻일 테고, 듣는 쪽에서도 대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거라고 본다.
엄밀히 말해 이는 어법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콜키지(corkage)란 단어는 곧 요금이란 뜻이기에, '콜키지를 받는다' 또는 '콜키지가 무료 혹은 없다'라고 해야 맞는다. 현직 시절 내가 속한 팀의 회식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콜키지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일러주었더니, 이후부터는 오류를 바로잡고 제대로 쓰기 시작한 사례도 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콜키지를 받는 업소에서는 대개 2~3만 원 선에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잔이나 얼음 등을 따로 준비해 주어 한결 편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으니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고양시키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무료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 술을 한꺼번에 몇 병씩 가져다 마시는 건 주인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으니 한 병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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