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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파기환송 破棄還送> 본문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
(상고심에서는 다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는 제1심법원으로 환송할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하며, 그 밖의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 한다.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 ·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출처 :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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